동아리연합회 회칙

1장 총칙

  • 101조 (명칭) 본회는 건국대학교 동아리연합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 202조 (지위 및 목적)
      (1) 본회는 전체 동아리의 대표기구이며 자율적인 활동 단위이다.
      (2) 본회는 동아리의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자치활동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대학문화를 창달함을 목적으로 한다.
  • 303조 (회원과 등록된 동아리 자격)
      (1)본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이며 본회에 등록된 동아리의 회원으로 한다.
      (2)본회의 준회원은 본교 휴학생이며 본회에 등록된 동아리의 회원으로 한다.
    (단, 본교 총학생회 정회원자격을 얻은 준회원은 회원으로 인정한다.) 
      (3) 본회의 동아리는 해당 학기 등록한 정규 동아리로 한한다.
  • 404조(회원과 등록된 동아리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과 등록된 동아리는 본회의 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감사, 탄핵 등의 권리를 가진다.
      (2) 본회에 가등록된 동아리는 등록된 동아리에 준하는 의무가 부여되며, 운영위원회와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의결에 따라 제한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 본회의 준회원은 피선거권을 제외한 모든 조항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
      (4) 본회의 회원과 등록된 동아리는 본회 및 회원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거나 정당한 동아리 활동에 침해를 받았을 경우 이에 저항할 권리가 있다.
      (5) 본회의 회원과 등록된 동아리는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6) 본회의 회원과 등록된 동아리는 동아리연합회의 제반활동에 대해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7) 본회의 회원과 등록된 동아리는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8) 본회에 등록된 모든 동아리는 해당 연도에 진행되는 ‘동아리연간운영설명회’에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9) 본회 소속 동아리는 본교의 인정을 받는 동아리로서 ‘건국대학교 중앙동아리’’라는 명칭을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 505조(조직)
      (1) 본회는 의결기구인 동아리연합회 총회,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분과회의와 행정기구인 집행부를 둔다.
      (2) 회장의 발의로 운영위원회를 거쳐 특별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606조(의결 정족수)
      (1) 모든 일반 안건은 제적회원(또는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또는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모든 특별 안건은 제적회원(또는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또는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